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된다.((주)파마시마 박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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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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