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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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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홍]"의료법 전면 개정없인 영리자회사 불가" (2014-0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4차...

경기북부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ㆍ위법 계엄령, 즉시 퇴진" (2024-12-04)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4일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적... 정석함 정소홍 정승환 정이수 정종희 정지웅 정창래(77) 정현실 정희영 조두현 조정희 조하영 조효동 천대웅 최규락...

오세훈표 복지정책 키워드는 '거품'? (2010-04-09)
▲ 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좌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소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민변...

[더벨]삼성생명공익재단의 변신, 이사회 바뀌고 전자 주주 등극 (2024-11-07)
대표), 정소홍 세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이사회 멤버였다. 올 들어서 고 교수 외에 노혜련 숭실대 명예교수,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가 이사회에 들어갔다. 기존 구성원 중에서는 이 전 변협 회장...

복지부 "고용 창출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2014-07-17)
(왼쪽부터)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병원 자법인 설립 등 의료법 개정 필수" (2014-0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14일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발제문에서 "시행령 개정 만으로는 자법인 설립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의료법 위반” (2014-06-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공공의료팀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바 없는 행정청 독자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정부,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도입 원칙’ 확고 (2014-01-14)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제1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인...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의견 3만 3000건...왜 하나" (2014-07-17)
정소홍 변호사는 "이는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사업을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의료법인들의 영리추구를...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국회 토론회 (2014-07-17)
의료영리화 조치에 대한 국회토론회는 조홍준 울산의대교수(건강과대안 대표)의 사회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소홍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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