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점포를 명도받아 동종의 영업을 할 경우라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창주 법률사무소 심창주 변호사> <>부동산 관련 의문 사항은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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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 이 상담해 드립니다.
이와관련 심창주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능력이 없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집행을 인가해 준 정부도 감독소홀이나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책=정부는...
<>도움말:심창주 변호사(02)596-6100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 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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