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가 진행한다. 법률사무소 광화 박성원 변호사와 박영준 단국대 교수·생명보험협회 조정명 변호사가 각각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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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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