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경회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KT의 경우 표준약관에 해당해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의 경우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2018년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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