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광주지부 순천 윤종렬 ▷지소장 △의정부지부 남양주 홍신연 △창원지부 김해 배호창 ▷소속변호사 △서울중앙지부 김민영 △서울서부지부 유근성 △수원지부 조필재 △김천출장소(법문화교육센터 파견) 김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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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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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소장 홍신연△창원지부 김해지소장 배호창 ◆소속 변호사 △서울중앙지부 김민영△서울서부지부 유근성△수원지부 조필재△김천출장소(법문화교육센터 파견) 김의택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호창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23일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해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으면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