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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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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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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칼럼]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위험성 (2025-04-16)
전·월세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임대인과 중개인으로 하여금 신탁원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수원지법, 2025년 민사조정위원 변진환 변호사 등 5명 위촉 (2025-03-18)
또 위철환 변호사, 최희규 법무사가 상근조정위원으로 신규 지명됐다. 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향후 2년간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정제도'란 국민 사법참여의 일환으로, 법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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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으로 연임돼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조정의 질적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위철환칼럼] 고정성이 필요없는 통상임금 (2025-03-12)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판례변경은 앞으로 임금총액과 노사의 이해관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칼럼] 허위임차권 신고행위는 경매방해죄 (2025-02-05)
이상 그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허위임차권 신고행위를 경매방해죄로 유죄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 칼럼] 공장·사무실 함께 쓰는 건물은 상가인가? (2024-12-25)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볼 때 영업용 공장을 상가건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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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고 관련법 통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바 현재 상황에서 당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아닐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수원고등법원조정위원회 회장
[위철환칼럼] 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통과를 보고 (2024-09-04)
이에 정부와 국회의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아울러 사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제도정비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칼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2024-07-24)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하다. 아무쪼록 이번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구체적 정의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