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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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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